컴퓨터 수리내역관련 보상이나 환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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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수리내역관련 보상이나 환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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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은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12-03 17:52:41

본문

컴퓨터 수리를 맡겻는데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은 고쳐지지도 않고 성능만 더 안좋아졌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리를 또햇는데도 여전하네요... 첫 수리는 11월 8이에 맡겼엇는데 이에따른 피해보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를 2번씩이나 의뢰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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