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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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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12-10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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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어 살고 있는 방에 케이블TV를 달게되었고 회사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약정이 남아 있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할부금이 남아있다고 하여 돈을 지불하였네요
어머니 방에 2010년에 어머니방에 설치만 하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12년 11월 15일이 만기로 약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에 수신료를 더 지불해야 하며 2010년 설치비와 장비대금 등 여러가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08년 12월1일에 스카이라이프의 스카이온으로 3년 약정으로 시작했는데 09년 7월 3일에 스카이블루로 변경하면서 다시 새롭게 3년약정을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의미대로 새로 또 시작하게된것이지요. 보는 사람이 없어서 해지하면 안되겠냐고 몇번이나 상담전화와 사실적으로 안쓰는것에 대해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까지 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따지면서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보지도 않고 돈을 냈는데 이제 날짜가 지나서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장비대금이라며 기타등등으로 돈을 내라고하니 너무속상합니다
지금은 이사온지 1년이 지냤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보는 스카이라서 이전설치도 안하고 한구석에 쳐박혀있는데... 안보고있는것 다 확인이 되어 알면서도 회사는 무조건 시청료만 청구하고있으니 너무너무 칼만 들지않은 도독들 아닌가요????
상품이 변경 될 때마다 약정기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해지할 수 없게끔 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해지는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말만 늘여놓습니다.
이것은 스카이회사의 너무도 이기적인 방법아닌가요
소비자를 농락시키는 것 같아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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