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환급금 1달이 넘도록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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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 해약환급금 1달이 넘도록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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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광수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1-30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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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의 어렵고 가슴 답답한 일을 맡아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인을 통하여 DH상조 만기 3년의 상품을 2007년 9월부터 납입하여  2012년 8월에 만기하였으며, 가계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지난 10월 29일 15:00경 연산동에 있는 상기 상조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약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신청시의 남자 직원의 설명은 10일이내에 입금조치되나 지연이 되어도 20일 이내에는  해약환급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조치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해약환급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11월 20일 09:30경 본사 해약팀(수화자-김도아) 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지연사유를 12시이전까지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1:30경 회신전화가 왔으며 신속한 입금조치를 요구하여도 담당자의 답변내용은 "늦어도 11월 29일 이전까지는 입금조치를 하겠다"고 반복만 하였다,,그래서, 할 수 없이 11월29일까지 참고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오늘 2012년 11월 30일 09:10경 해약팀 담당자(김도아)와 통화를 하여 당장 입금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입금조치 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15:00까지 지연사유를 알아보고 연락만 해주겠다" 반복하여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3일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DH상조(주)는 가입회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런 대책없이 회원들의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신속히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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