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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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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승희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12-12-07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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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홈런이사에 12시 정오쯤 포장이사 견적을 받고 한 두시간 후에 계약하겠다고 전화하고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이사는 21일 오전 8시에 견적서에 기재한 그대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직원으로 부터 계약금 입금됐다고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도 받았구요회사에서 입금 저희집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했던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이중 계약이 됐다며 시간을 오후로 변경 가능하냐며..이때 아니면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전 날 미리 짐을 빼고 보관했다가 이사날 오후에 갖다준다고 하는데 그럼 7개월된 아기가 있는 저희가족은 어디서 자란 말인가요?!
그리고 하루동안 칙칙한 창고안에 우리짐을 보관하는 것도 찝찝하구요....
21일이 손없는 날이라고 마감된 곳이 많더군요.
전 할 수없이 기존보다 20만원 더 주고 다른 곳에 예약을 겨우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곳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사날까지 제대로 진행될 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사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심하고 속상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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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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