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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제주.공영홈쇼핑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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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선
  • 조회수 : 3,324회
  • 작성일 : 26-06-04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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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을보다가 제주도.차구도.커피투어상품을보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구도를 갈수 없다고 비얌도로 대체를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비얌도 로대체 할수 있다는걸 몰랐습니다.비얌도를 두번 다녀 왔고 호텔도 오늘 문의틀 하니까 아침조식을 옆 호텔로 가서 먹는다고 합니다.
비행기표도 저녁 7시 이후 출발이고 이런상품은
미리ᆢ고지를 했어야하는게
아닐까요?
홈쇼핑과 여행사에 전화를 했으나 홈쇼핑에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여행사에서는 전화를 받아본적이 없고 링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본적이 없습니다.너무억울하고 속이 상하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팔기만하면 나몰라라 하는건좀 아니지 아닐까요
취소하면5십만원대 결재 했는데 3만7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책임감 없는 홈쇼핑과 여행사가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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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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