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4,160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16 digital 김동규 2012-11-19
88914 휴대전화 임민희 2012-11-19
88901 휴대전화 정지혜 2012-11-19
88900 digital 조종현 2012-11-19
88898 서비스 안영서 2012-11-19
8889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19
88893 해결&감사글 최청현 2012-11-19
88891 통신 서예진 2012-11-19
88889 유통 함기자 2012-11-19
88882 기타 박정민 2012-11-19
88879 기타 이현주 2012-11-19
88876 생활가전 박진혜 2012-11-19
88875 기타 원이 2012-11-19
88874 기타 허동근 2012-11-19
88869 기타 문수원 2012-11-19
88867 기타 최청현 2012-11-19
88865 기타 박동수 2012-11-19
88864 통신 조병수 2012-11-19
88863 서비스 최은희 2012-11-19
88862 휴대전화 김숙영 2012-11-19
88859 기타 박상수 2012-11-19
88858 기타 차영진 2012-11-19
88857 digital 도재춘 2012-11-19
88856 통신 박현상 2012-11-19
88855 식음료 박미숙 2012-11-19
88854 자동차 이문성 2012-11-19
88851 자동차 유성원 2012-11-19
88850 휴대전화 김도학 2012-11-19
88849 digital 이은혜 2012-11-19
88848 서비스 김종형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