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정기점검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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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정수기 정기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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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재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11-22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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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8일 렌탈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의 한번씩 점검 6회(마지막 점검일 2010년 8월)을 해주고
2년동안 정기점검 없이 정수기를 사용했고 3년동안 렌탈료는 다 지불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와이프가 장염에 걸려 병원을 가게 되어
원인을 찾던중 정수기 정기점검날을 확인하니 2년전이여서 청호나이스 정수기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고 해지의사를 밝히니 수거해 간다고만 합니다. 렌탈료에는 정기점검의무가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야지 수거해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더군요.
정기점검 안한 2년동안의 렌탈료와 필터교체도 안된 물을 마셔서 받은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정수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물을 마친 아내분께서 장염에 걸려 정수기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수거만 한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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