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부당요금에 관한 피해에 대한 SK텔레콤측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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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징 부당요금에 관한 피해에 대한 SK텔레콤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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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춘기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11-22 2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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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2011년 7월 에이징이란 서비스로 삼성갤s를 구입하고,가번호(쓰지않는번호)를 3개월간
휴대폰가게에서 지불해주고 해지 해준다는 명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 찾아가보니 아직 1개월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대면 연락주고 알아서
해지 해 준다는 말에 직장생활을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핸드폰 행사를 해서 다시 sk에서 kt로
전환하면 공짜폰을 준다고 해서 통신사를 이전하였고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나니까 sk측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요금이 있으니 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전 사용을 안하던 통장을 조회 해보니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에이징 한 번호로 내통장에서 기본료 12.900원씩 빠져 나가고 있었고 통장을 사용안하다 보니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점 (중구신당5동 연화정보통신 02-2253-8011)을 찾아가니
우리가 고객이 얼만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본인들의 잘못도 있으니 해지는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구입한 kt핸드폰도 사기당한거라고 당장 해지하고 오면 자기들이 잘 해주겠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쓰지도 듣지도 본적도 없는 에이징한 번호에 대한 요금 12만원돈은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 내야 하는겁니까?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SK측에서 답변이 온 내용은 소비자 상담에 올린 전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핸드폰에이징으로 판 대리점(연화정보통신)에서 4개월 분과 해지 (금액 총 포함 약 5만4천원)시켰으니
저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약 12만원이상) 은 제가 내는것은 당연하다.
따져보면 핸드폰 명의는 저에 명의로 있어서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앞에 평등 이란 말과 서로 잘못하면 5대 5 는 기본인것을...

정말이지 힘없는 한 시민으로 억울함을 호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에 억울한 피해를 몇자 적어봐도 돌아 오는 대답은 결국 소비자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짐이란걸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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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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