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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업체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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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11-27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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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위약금.
11월26일 청소업체상담.(오후)-11월28일 오후1시예약.
11월27일 청소취소신청.(오후)
당일취소는 50%,전날취소는 30%위약금이 있다라고함.
상담중에 위약금 내용 없었고,계약서미발급이였고...
이런 경우도 위약금 발생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므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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