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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헬로모바일 핸드폰 분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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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1-28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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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티엠을 통해 헬로 모바일이라는 통신사의 핸드폰을 개통한뒤 한달뒤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뒤로 고객센터로 연결했으나 통화도 잘되지 않고
겨우 상담원과 연결되서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담원의 서툰 업무에 분실신고도 못하고
이튿날 또 다른 상\담원과 겨우 통화해서 분실신고후 유심만 교체해서 예전 폰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보내준다는 유심칩도 일주일이 지나서 발송이 되고 유심칩을 교체후 잘되지않아 연결도 잘 안되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또 걸어서 문의를 했으나 상담원의 미숙으로 설명도 안되고 유심도 불량인듯해서 기사가 다시 통화를 해주기로 했지만 3~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고객센터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네요
통신사라고 하지만 지점도 하나없고..대체폰 하나없는 통신사네요
핸폰 분실해서도 화가 나는데 제대로되지않는 후처리 때문에더 화가나네요
분실후 거의 보름가량 지나고 있고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할부금 까지 내려니 이런대처때문에 화가나네요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을 분실후 접수하실려고 했는데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대체폰 또한 준비되어있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 통신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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