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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학교 수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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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1-23 2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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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놀이학교체 보내다가 원장의 계속된 약속 어간에 참지 못하고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4세 반 정원이 8명 인데 현재 저희 딸이 들어가게 되면 10명이 되어 한반으로 할 경우 보조 교사를 채용하고 두 반으로 나눌 경우 새로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저희 애가 적응을 잘 못하고 울고 하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하는게 좋겠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 개설은 안 하시고(교사도 없음)7일 다니는 동안 원장선생님이 애 좀 보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좀 보다가 하시다가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에 등원 했더니 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안 계셨습니다. 급하게 준비물을 사러 가셨다는데...4세반 선생님이 우는 저희 애를 끌고 계시면서 저 보곤 무조건 가라고 하더라구요......원장선생님레서 전화로 수업료는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선 40만원에 16만원 떼시고 주셨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정교사와 받은적이 없어도 수강료는 다 내야 하나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을 해당 놀이학교에 보내신후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환불받으셨는데 전액이 아닌 부분입금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소료는 15일 이내 그만둘 경우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일할계산이므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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