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경미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2-11-16 19:15:30

본문

제가 건강식품 방문판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를 햇어요 .이것을 반품을 할려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햇더니 개봉을 햇다고 반품을 할수 없다는거에요  그런대 두가지 약중에  한개는 개별 포장 가루약이엿고 한개는 병안에 캡슐 처럼 생긴거에요 병은 그판매자가 개봉을 한것이고 개별포장 한건 제가 뜯엇음니다 자꾸 자기 있는자리에서 먹으라고  반품이 안된다 길래 소비자원에 통화를 하엿고 반환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하시더군요
 판매자와 통화를 한후 저보고 일단 그 판매자와통화를 해서 반송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라해서 이야기를 햇는대 그판매자 말이 한개는 자기가 개봉을 한건 인정해서 반송을 해도 되는대 한개는 제가 띁엇다고 반품을 해줄수 없는겁니다
개별포장 으로 되어잇는 작은 박스가 3개인대 그건 반품을 할수없다는거에요
소비자원에선 일단 다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대
이제품을 판매자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제조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환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와 하기위해서 두군데 모두 발송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593 서비스 이혜진 2012-12-17
96592 통신

처리중

통신요금
신옥연 2012-12-17
96591 금융 박종진 2012-12-17
96590 휴대전화 김미현 2012-12-17
96589 서비스 길인해 2012-12-17
96588 통신

처리중

명의도용
최은지 2012-12-17
96586 서비스 방준영 2012-12-17
96585 휴대전화 김정숙 2012-12-17
96584 기타 송희진 2012-12-17
96583 유통 박찬욱 2012-12-17
96582 기타 김진영 2012-12-17
96581 기타 조경연 2012-12-17
96580 기타 이병희 2012-12-17
96579 생활용품 김정화 2012-12-17
96578 서비스 송현대 2012-12-17
96577 식음료 김현난 2012-12-17
96576 기타 이남경 2012-12-17
96572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71 기타 김일영 2012-12-17
96570 기타 남현정 2012-12-17
96562 자동차 최태은 2012-12-17
96555 휴대전화 정제룡 2012-12-17
96554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44 식음료 정수진 2012-12-17
96543 생활용품 김혜경 2012-12-17
96541 서비스 박어진 2012-12-17
96536 서비스 이서 2012-12-17
96524 생활용품 이진선 2012-12-17
96521 유통 박태진 2012-12-17
96509 기타 장윤주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