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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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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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훈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11-14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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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메프에서 식사쿠폰을 구입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올린 메뉴가 달라 식구들이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메프쪽에서는 2,500포인트(돈으로 환산 2,500원)지급할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네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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