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할증요금 사기적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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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할증요금 사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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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도희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11-18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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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 49제차 창원 본가에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으로가지않고 장유에 있는 이모집으로 가게됐지요
창원버스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창원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자마자 택시미터기에
시외할증요금을 입력하더라구요

제가 하도이상해서 왜 할증요금을 적용하시는지 묻자
안들리는건지 대답을 안하시더라고요
제가 2번정도 물어도 계속 묵묵부답 ...
임신초기라 몸도 많이 피곤한데다
다음날이 49제 당일인지라 크게 분쟁만들기 싫어서
조용히있었습니다

나중에 내릴때 일부러 카드계산을하고
영수증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안주려고 하시더라구요
자기도 캥기는게 있는건지...

제 생각에 5천원이상 요금을 더 지불한거 같은데
돌려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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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할증요금 사기를 당하셨다니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택시회사운영팀이나 해당 지자체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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