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를 통해서 간호사 가운 바지를샀는데 반품을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를 통해서 간호사 가운 바지를샀는데 반품을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2-12-05 19:00:05

본문

11번가에서 간호사가운 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색상은 보라색으로 표기가되있었고  사진또한 보라색으로 보였습니다
사이즈도 기성복처럼 55,66,77이있었고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몇일후  상품이 도착했는데 색상이 흰색에 가까운 연보라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의 가운과는 색상이 맞지않아 도저히 입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했더니 거절을 하네요
이유는 고객의변심으로인한 반품및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를 해놓아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문후 바지를 제작해서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환불요청을 한것이아닙니다
컴퓨터에는 분명 보라색이라고 표기가 되있었고 보라색처럼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사이즈도 치수를 재지않고 기성복처럼 구매했습니다
그판매자가 고객을 속인것이분명한데\제가 변심했다며 환불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11번가  고객센타에 항의를 했더니  저와 통화한 상담원이 자신도  이상황이  이해가가지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는다고 하니 어쩔수없다는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저와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1번가와같은 큰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89 휴대전화 김재완 2012-12-04
92688 통신 박녹정 2012-12-04
92687 휴대전화 임지혜 2012-12-04
92686 유통 박세원 2012-12-04
92685 기타 이은진 2012-12-04
92684 서비스 김민숙 2012-12-04
92683 통신 김상수 2012-12-04
92682 기타 박연화 2012-12-04
92681 휴대전화 김윤지 2012-12-04
92680 금융 송영숙 2012-12-04
92678 휴대전화 박지희 2012-12-04
92675 기타 최우수 2012-12-04
92670 기타 권은비 2012-12-03
92669 기타 허애순 2012-12-03
92668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6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3 생활용품 조현주 2012-12-03
92657 기타 권평화 2012-12-03
92643 기타 이행운 2012-12-03
92642 digital 조민호 2012-12-03
92640 휴대전화 장지현 2012-12-03
92638 휴대전화 정태희 2012-12-03
92637 digital 2012-12-03
92632 서비스 송선영 2012-12-03
92631 기타 권서현 2012-12-03
92630 휴대전화 정유미 2012-12-03
92628 휴대전화 정유나 2012-12-03
92627 통신 유창근 2012-12-03
92625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03
92624 서비스 김아라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