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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혜나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2-10-30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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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afpeople에서 76,800원짜리 상의를 2벌 샀습니다.
배송중 10월 26일 옷이 도착하였고 정품이아닌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100%정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판매하는 사이트였고
전화를걸어 환불받고싶다는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정품이 확실하다며 그렇게 반품하고싶으면
해외배송비와 관세비,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옷한벌당 택배비 3만원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어이가없고 억울해서 인터넷으로 검색도해보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그사이트는 사이트자체가 가품사이트였고 당한사람들이 한둘이아닌것을알게되었습니다.
배째라 식으로 정품이라고 우기기만할뿐 돌아오는답변은 (153600- 택배비 3만원*2)=총 93600밖에
줄수없다고 하는겁니다. 사람들마다 택배비를 다르게받는것도 어이가없었을뿐더러 피해입는사람들의 수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사실이 너무안타깝습니다.
금요일에 너무 억울한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피해금액이 소액에해당되기때문인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가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못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되어 글을남깁니다.
글남기기전에 한번더 전화해 경찰서를 다녀왔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도 할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겁은먹었는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전화가 오지않는이상 100%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100%환불받을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png (47.8K) DATE : 2012-10-30 15:40:4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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