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희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11-24 23:47:51

본문

11월1일 결혼해듀오 가입 후, 가입할 때부터 자극적인 말로 등록을 권유하였고. 환불에 대한 설명은 구두로 80%까지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계약서접수도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카드취소를 요구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서류접수가 다 되어가서 어쩔 수가 없다고,

게다가 7일전엔 전액환불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 80%밖에 받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7일전에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였는데, 어떤 약관설명도 듣지 못해서 20%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관설명을 안한 것도 위법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36 휴대전화 신상순 2012-12-12
94835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4 서비스 김정훈 2012-12-12
94833 생활가전 김지연 2012-12-12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94831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0 기타 박혜린 2012-12-12
94829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28 생활용품 김정미 2012-12-12
94826 휴대전화 강혜정 2012-12-11
94817 식음료 심종우 2012-12-11
94814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6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4 유통 배효관 2012-12-11
94802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1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0 통신 김형주 2012-12-11
94793 금융 홍진혁 2012-12-11
94791 생활가전 김중기 2012-12-11
94789 서비스 송지환 2012-12-11
94787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1
94786 기타 김환기 2012-12-11
94785 digital 이봉건 2012-12-11
94784 서비스 김가영 2012-12-11
94783 서비스 김형수 2012-12-11
94782 서비스 천인범 2012-12-11
94781 통신 이보원 2012-12-11
94780 휴대전화 박종훈 2012-12-11
94779 기타 윤정민 2012-12-11
94778 생활용품 윤현철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