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때문에 문의받은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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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돌침대 때문에 문의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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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혜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2-12-04 12:27:56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환불이 되는 사항이라는건 이해했습니다.
업체쪽에 다시 제가 연락을 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 제품구입후 1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던데 왜 환불이 못해주냐니
돌아오는대답은
안됩니다. 끝입니다.

무조건 20만원 출장비가 와야 가능하답니다.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해 해야 하나요 ?
그냥 제가 계속 전화해서 얘길해도 업체는 나몰라라 입니다.

안댑니다.

안댑니다.

이러고 마는데 .

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여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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