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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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에서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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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미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12-11-13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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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중 요양병에서 환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가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하는곳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성인용 기저귀 값은 7천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기저귀를 환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께서는
신부전 증이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는중 그런 병원은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는
1등급 요양 병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보호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면 안돼고 꼭 요양병원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던군요!! 그런데 금액이 일반에서 7천원에나 구매하는 것을 1만5천이나 한다 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5개나 소비를 하는데, 한달이면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등급 병원에서 환자를 보통 200명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기저귀를 팔아  약 한달에 2000천만원 이라는 거대한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불법 갈취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요양병원에서의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기저귀와 관련한 업체의 독과점영업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의 독과점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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