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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수하물관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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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1-08 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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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이스타항공 ZE601 편으로 일본 나리타를 다녀왔습니다.
수하물로 여행캐리어를 보내면서 기내휴대 불가물품인 Victorinox 스위스챔프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일본 도착후 가방의 지퍼가 강제로 열려있었고 위 제품이 도난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나리타공항의 담당자는 한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을 해서
현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국내 귀국 후 수많은 전화와 수많은 직원을 거치고 거쳐서
이스타항공의 070-8660-8175 이민우 직원과 통화했으나 수하물과 여러 공항내 확인을 했으나 제품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몇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3차례 올렸으나 여전히 묵묵무답..
답답한 마음에 빙빙돌려주는 전화를 수차례한 결과...
이메일로 답변이
[현재 캐리어 안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의 기준이 없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고 죄송하다고 끝입니다....
수하물규정에 따라 수하물이 전체 분실. 파손 되었을 경우는 보상을 하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여행가방안의 물건은 전체가 없어져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물건을 찾고 싶다면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항의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긍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 이용 중 수하물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조약)에 따라 위탁 수하물 1KG당 20달러로 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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