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렌즈 구입시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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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렌즈 구입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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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현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10-29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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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일 오렌즈 천안점에서
일회용 렌즈 구입했습니다
30일치 두곽 구입했고 50,000지불했습니다
거래시 종업원이 샘플을 하나 주면서 이거 착용해보시고
이상있으시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하다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날 착용 후 집에 와보니 눈이 충혈이 되어
환불을 하려고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 뜯지 않은 새제품인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입시 환불 가능하다고 했던것같은데요?라고 했더니
저희 가게는 일체 환불이 안된다네요
제가 상자를 뜯은것도 아닌데 왜 환불이 안된다는건지..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렌즈 구입하면서 샘플제품 착용후 이상있음 환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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