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탄성코트작업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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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 탄성코트작업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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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기남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11-08 2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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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초에 베란다 및 세탁실, 대피소에 곰팡이 방지를 위한 탄성코트작업을 했습니다.<BR>겨울을 지나고 나니 다 들뜨고 일어나서 업체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BR>겨울에 작업을 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따뜻해지면 다시 보수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BR>수차례 연락을 했고 10월초에 통화했을때는 말일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BR>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BR>업체는 (주)필아트하우징 이구요, 대표자는 윤** 전화 011-9067-****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안 여러군에 해당작업 공사후 하자발생으로 보수요청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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