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167 휴대전화 김형오 2012-12-15
96166 서비스 정옥길 2012-12-15
96165 기타 조정혜 2012-12-15
96164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3 건설 이금준 2012-12-15
96162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1 기타 이상훈 2012-12-15
96160 기타 서다운 2012-12-15
96159 기타 이수인 2012-12-15
96158 기타 백해경 2012-12-15
96157 기타 최은주 2012-12-15
96156 기타 손정자 2012-12-15
96155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4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3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2 서비스 연학모 2012-12-15
96151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50 서비스 J 2012-12-15
96149 자동차 고진우 2012-12-15
96148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47 서비스 엄정필 2012-12-15
96146 자동차 강지미 2012-12-15
96142 식음료 양옥분 2012-12-15
96141 금융

처리

농협
GOBBANG 2012-12-15
96139 기타 김경화 2012-12-15
96137 기타 고아란 2012-12-15
96136 자동차 김진아 2012-12-15
96135 건설 홍정민 2012-12-15
96130 자동차 안명현 2012-12-15
96129 생활용품 김효의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