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환불 요청을 해서 물건 보냈는데 물건 받고 2주넘게 돈을 안보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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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 환불 요청을 해서 물건 보냈는데 물건 받고 2주넘게 돈을 안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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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선희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11-15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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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해 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는데
사진이랑 다르고 발도 엄청 아플꺼같고 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일뒤에 연락달래요ㅡㅡ
그래서 5일있다가 연락줬더니 물건을 보내래요 그럼
그래서 물건보냈는데 배송추적해보니까 물건 받았으면서
연락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계속 환불좀 해달라고 보내니까
네 라고만 답장오고 환불도 안해주네요
이게 지금 물건보내고 나서 2주동안 이러고 있어요 ㅠㅠ
조취좀 취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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