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스타 항공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해영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1-29 09:01:06

본문

11월 6 일에  제주닷컴을  통해서 이스타항공 제주도표를 예약했고,,,  이스타항공서 전화가 와서 돈을 완불해야 처리가 된다고 해서 다 입금했어요.  11월 26일 8시 40분 비행기 여서 공항에 갔더니 앞에  비행기가 연착되서 제 표를 앞 사람들한테 줘서 없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회사도 출근을 해야하고, 공항에 가서 줄도 한참을 서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문자 하나  전화 한통화 없이 예약하고 돈을 다 그것도 3주 전에 지불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럴꺼면 현장에서만 표를 팔아야 하고 왜! 미리 돈을 받았으며,    고객이 취소할때는 환불 금을 다 주지도 않으면서  항공사가 말도 없이 마음대로 표를 남에게 줘놓고는  피해보상도 안하고" 미안하는  전화한통 문자 한통 없고 !!!"  뭐가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회사에 출근을 늦게해서 피해본 일!  다!! 이스타항공과  제주 닷컴에서 보상을 해야지!    또한  제주닷컴에 문의 했더니 전화가 와서 자기네 들은 비행기 시간표만 올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무 관계 없는데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 표 시간을 올려주며, 이런것을 올릴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올려놓는곳이 제주닷컴!!!인가요? 했더니 말을 못하고 더군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항공사와 연락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 한번 없고  이스타항공에도 글을 올렸지만  연락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이용치 못하시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는 계약을 한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가 있는 바, 자신의 고객이 탑승하기로 한 항공기 운항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35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4 서비스 김정훈 2012-12-12
94833 생활가전 김지연 2012-12-12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94831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0 기타 박혜린 2012-12-12
94829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28 생활용품 김정미 2012-12-12
94826 휴대전화 강혜정 2012-12-11
94817 식음료 심종우 2012-12-11
94814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6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4 유통 배효관 2012-12-11
94802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1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0 통신 김형주 2012-12-11
94793 금융 홍진혁 2012-12-11
94791 생활가전 김중기 2012-12-11
94789 서비스 송지환 2012-12-11
94787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1
94786 기타 김환기 2012-12-11
94785 digital 이봉건 2012-12-11
94784 서비스 김가영 2012-12-11
94783 서비스 김형수 2012-12-11
94782 서비스 천인범 2012-12-11
94781 통신 이보원 2012-12-11
94780 휴대전화 박종훈 2012-12-11
94779 기타 윤정민 2012-12-11
94778 생활용품 윤현철 2012-12-11
94777 서비스 최우성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