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 자동 재가입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갱신형 보험 자동 재가입에 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성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11-22 10:59:17

본문

저는 2007년 ING 생명보험 회사에서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이었습니다.
올해 2012년 11월에 갱신을 해야 했고, 그에 대한 안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라는 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자동 갱신이 되었더군요.
여기까진 제 불찰이라고 해 두죠.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1. 자동이체를 신청한 은행에서 돈을 더 인출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소비자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보험이 재가입되었다고 해도 은행에서 그 전에 동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갈 경우, 당연히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는데, 자동 갱신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돈을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 더 인출해 가는 상황에서 보험사 측에서 가입자에게 편지 한장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소비자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재갱신을 허락했는지,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전화나 등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갱신의사를 확인하고 인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소비자를 위해 보험 회사 약관을 변경하거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읽기는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도 계약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자에게 그 사항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방식으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474 기타 류경순 2012-12-11
94473 휴대전화 김종원 2012-12-11
94472 기타

처리

택배
이선영 2012-12-11
94471 기타 김수미 2012-12-11
94470 서비스 김지영 2012-12-11
94469 금융 전혜지 2012-12-11
94468 기타 이주성 2012-12-11
94467 통신 이연하 2012-12-11
94466 생활용품 심규아 2012-12-11
94465 식음료 임동빈 2012-12-11
94464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환불
김현정 2012-12-11
94444 식음료 양경윤 2012-12-10
94437 자동차 이동훈 2012-12-10
94436 식음료 전샛별 2012-12-10
94427 기타 조수정 2012-12-10
94419 기타 강다은 2012-12-10
94418 기타 강다은 2012-12-10
94417 유통 곽분희 2012-12-10
94404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0
94403 식음료 이분숙 2012-12-10
94402 통신 박요한 2012-12-10
94401 기타 최수진 2012-12-10
94400 휴대전화 장건 2012-12-10
94399 digital 안경종 2012-12-10
94398 기타 김홍주 2012-12-10
94397 생활가전 정소영 2012-12-10
94396 생활용품 김성희 2012-12-10
94394 생활용품 박지훈 2012-12-10
94392 통신 김희선 2012-12-10
94389 생활용품 이지연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