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50 서비스 박정은 2012-12-14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95929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8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7 금융 이명련 2012-12-14
95925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22 휴대전화 장대광 2012-12-14
95920 휴대전화 조영빈 2012-12-14
95917 기타 이재선 2012-12-14
95916 통신 정현화 2012-12-14
95904 휴대전화 박민서 2012-12-14
95903 서비스 김성주 2012-12-14
95902 통신 심재신 2012-12-14
95901 식음료 이선정 2012-12-14
95900 건설 고선영 2012-12-14
95899 digital 김명호 2012-12-14
95898 생활가전 심현주 2012-12-14
95897 서비스 최유리 2012-12-14
95896 서비스 장규철 2012-12-14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95893 서비스 윤희진 2012-12-14
95892 기타 김미경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