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지 환급금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화진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11-08 13:45:55

본문

씨엠상조개발(주)로 하여 상조를 가입하였습니다.매월 3만원씩  2년 조금 안되게 납입을 하고 있는 중 9월 18일 문자메시지로 미래상조119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계속 납입을 하다 집안 친척분 중 유사한 일을 하는 분이 있어 금일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보이는 미래상조의 여직원이 부도난 씨엠상조를 인수받았기에 씨엠상조로 넣은 19회차 분은 씨엠상조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돌려 받고,미래로 넣은 납입금은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완료 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해지를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이런 몰지각한 경우가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법대로하던지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회사를 인수받았으면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젠 모든 상조회사를 믿을 수 가 없을 뿐더러 주위의 아는 상조가입자들 모두에게 이 같은 일을 알리고 해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27 기타 지연주 2012-12-18
96924 기타 최수영 2012-12-18
96923 기타 지연주 2012-12-18
96922 기타 김현우 2012-12-18
96921 휴대전화 남선예 2012-12-18
96919 생활용품 민경승 2012-12-18
96918 기타 지연주 2012-12-18
96917 서비스 진승경 2012-12-18
96916 통신 노민지 2012-12-18
96915 생활용품 이경자 2012-12-18
96914 기타 김세연 2012-12-18
96912 digital 오주용 2012-12-18
96910 기타 원인식 2012-12-18
96894 서비스 심윤옥 2012-12-18
96888 기타 김다정 2012-12-18
96887 기타 이대근 2012-12-18
96885 기타 한송이 2012-12-18
96882 기타 김영미 2012-12-18
96881 기타 신선우 2012-12-18
96880 기타 이영현 2012-12-18
96876 자동차 권영태 2012-12-18
96874 서비스 신하나 2012-12-18
96870 자동차 배하야나 2012-12-18
96869 생활용품 조추립 2012-12-18
96868 자동차 김중길 2012-12-18
96867 기타 오혜련 2012-12-18
96866 기타 한송희 2012-12-18
96865 서비스 김현정 2012-12-18
96864 기타 김지애 2012-12-18
96863 기타 박수영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