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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업체 약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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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훈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11-17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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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안업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대 하이캠이라는 보안업체가 있는데...
영업을 오셔서 장비를 설치 해놓고 기타 약정관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약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장비를 철수 해가라고 하였더니... 약정없이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장비 설치시 사용하던 콘테이너 사무실이 있고, 현재는 사용을 안하지만 곧 사용할꺼라 이야기하니
사용할때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5개월 사용하고 있는 시점인데...
콘테이너사무실에 장비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하니까 막말,욕도하였습니다..
장비를 가져가시라고 하여 가져가는데.. 위약금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요... 전 계약할당시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도 같이 할려고 상담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무슨 일인지...

이것도 소비자 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와의 계약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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