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훼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창우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11-20 13:25:27

본문

세탁소에 이불을 맡겼는데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침대셋트로 구분되어있는거중  이불만 세탁하여 기존 커버와 훼손정도를 비교할수가 있습니다
색도 탈색되었지만 특히 이불 솜이 심각하게 수축되어 겨울 이불이 여름이불로 바뀌었습니다ㅜㅜ
비싼이불을 첨세탁했는데 이렇게 망쳐 놓으면 저도 속상하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발생할겁니다
이런 가맹점의 안일한 태도및 피해를없애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95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4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3 기타 김진복 2012-12-08
93792 해결&감사글 오철순 2012-12-08
93791 통신 정동석 2012-12-08
93790 유통 이윤주 2012-12-08
93789 기타 김성희 2012-12-08
93788 기타 남윤환 2012-12-07
93787 기타 장원호 2012-12-07
93786 기타 김영백 2012-12-07
93785 통신 황호창 2012-12-07
93784 생활용품 이선미 2012-12-07
93780 기타 류경순 2012-12-07
93779 휴대전화 박세신 2012-12-07
93778 자동차 김민욱 2012-12-07
93772 생활가전 김명희 2012-12-07
93771 생활용품 이윤선 2012-12-07
93770 기타 이주희 2012-12-07
93769 해결&감사글 김나령 2012-12-07
93764 자동차 김재성 2012-12-07
93763 기타 이연진 2012-12-07
93756 서비스 이평화 2012-12-07
93755 생활용품 서리라 2012-12-07
93754 기타 현승준 2012-12-07
93753 기타 최혜진 2012-12-07
93752 기타 남대우 2012-12-07
93751 유통 이진복 2012-12-07
93749 식음료 심수연 2012-12-07
93748 기타 이상미 2012-12-07
93747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