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기옷 에대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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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봉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06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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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토(개구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망토(개구리)옷에서 기름냄새가 심하게 나서 세탁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냄새가 안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더 하루정도 담궈 뒀다가 세탁을 하였는데도 냄새가 안빠져
11월 01일 11번가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첨부파일 '11번가 아기망토 01' 처럼 답변을 답았습니다.
"제작상 석유냄새가 나는것은 어쩔수없다, 세탁하면 없어진다" 라는 대답을
받고 바로 첨부파일 '11번가 아기망토 02' 처럼 질문을 하였는데 대답을 회피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할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고, 결국에 11번가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위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원한다" 하니 11번가에서 중재를 해주었는데
업체에서는 "택배비를 동봉해서 보내면 환불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답니다.
환불 교환사유가 개인적인 변심이나 별사유가 없을시에는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재품에 하자가 있는것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회피하고 고객과실을 주장하여
금전적인 누를 끼치는 업체가 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11번가 아기망토 01.PNG (16.7K) DATE : 2012-11-06 18:23:26
- 11번가 아기망토 02.PNG (32.2K) DATE : 2012-11-06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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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아기옷의 심한냄새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