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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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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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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