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 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08 12:24:16
본문
이럴경우 피해 보상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 이전글입금확인이안되요 12.11.08
- 다음글대성보일러 설치 신고를 해 주지 않네요... 12.1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