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8575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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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11-08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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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8일 13시 10분경 skt 상담원이 전화를 해와 "통화내역 열람 신청서"를 보낸 사람이 맞는지 확인 후
이메일로 내역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확인 하였으나 현재 시간 15:53분 까지 내역서가 도착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skt 114에 전화하여 ***실장을 찾으니 자리에 없다고함.
상담원 이야기로는 ***실장이 금요일 까지 교육 이고 다음주 월요일이나 통화를 할수 있다고 알려줌.
***실장은 정보료 포함하여 15만원에서 30%를 감해 준다고 했으나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료를 낼수가 없다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가운데 10월 전화요금이 21만원 이라고 114조회 결과 금액을 알려 주고 있읍니다.
매월 11일 핸드폰 요금이 자동이체가 되므로 skt에서 요금을 그냥 가져 가면 그냥 돈을 뺏기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대체 통화요금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왔다갔다 말도 않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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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