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정수기 설치 후 취소처리와 원복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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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1-12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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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가 세이브와 남은 잔액 결재 오처리로 청호 콜센터와 카드사 여러차례 통화 유발.
11월 7일 설치 후 심각한 소음 발생.
11월 8일 결재 금액 오처리 했다며 취소 후 재결재해야 한다며 as기사 전화상 카드번호 요구/기계적인 소음도 심하고 하니 방분해서 결재 다시 하시라고 답변/10월 9일 오후 2시 판매기사본인 방문약속.
11월9일 12:17분에 타 as 기사 전화옴.카드결재를 대행해 드린다며 교육으로 대신 방문한다함/본인 방문 유무 확인시 본인 온다 했고 타기사 방문 안내 받은적 없으니 오지 마시라 답변. 소음도 심하고 결재 오류등 약속 불이행으로 취소요청.콜센터에 전화 한다고 하니 판매한 기사와 취소 절차 말해야 한다며 전달할테니 기다리라고 함.
11월9일 판매기사 전화옴 금일중 16시에 방문한다함
11월9일 판매기사 방문 후 새재품 교환해 준다고 함. 취소요청과 대뎌제품 as후 원복 처리 요청.방문 직전에 카드결재 취소 했으니 결재해달고함. 취소처리 할건데 왜 결재 해야 하냐고 하니 결재 해도 취소처리 및 1년 대여기간남은 정수기 원복처리까지 해준다고함.다만 찾아서 고쳐서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 약속은 못드린다고 하면서 새제품 교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함. 방문이나 전화시 설득말만 무한반복.
11월 10일 기사 전화 안받았다며 또 방문.방문시마다 문 두들기고 막흔들며 소란스럽게 방문. 매니저와 상의 했으나 입고 된 제품 폐기처분 해서 원복안된다고 함. 설치나 해피콜시 수거제품에 대한 어떠한 안내 받은적 없음.
11월 10일 판매기사 믿을수 없어 청호콜센터에 취소처리요청전화함. 판매사원이 가져간 정수기 폐기처분 되었다는데 몇일 날 되었는시 시간 확인 후 전화 해달라고 함
11월12일 오전에 다른 기사 전화와서는 본인 밑고 새제품 교체 해보라고 함. 소음도 심하고 원상복구 해달라고 다시 말하니 폐기 처분 되었는지 다시 확인 해 봐야 한다고 함.
위와 같이 진행되면서 방문시에도 불현하게 안가고 같은말만 반복하고 처음 as 와서는 고쳐도 또 그런다며 새제품 권유했었고 통화시에도 전화 끊기 어려움/일처리 미숙. 말로는 본인 방문한다. 취소 처리된다. 원상복구 해준다 하고서는 14일 넘겨 취소 처리도 못하게 하려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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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