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환불규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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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넥스텔레콤 환불규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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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용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1-17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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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홈쇼핑으로 구입후에 뜯겨져 있다고 하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실제로 보지 아니하고 제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확인도 하기전에 제품에는 뜯겨져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을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강제로 사용해야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홈쇼핑에 방송문제도 제기 합니다.

KT 통신사에서는 36,500원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는 36,500원 요금제라고 설명하면서 요금제 내용은 무료제공 데이터없고 무료통화 50분만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요금제는 kt에서는 9000원의 기본요금제를 뜻합니다. 그러면 왜 소비자를 속이고 있죠?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기본요금제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요금이 있다고요. 고객센터에 연락했을때, 요금제가 36,500원 요금제가 있냐고 물었을때, 그러한 요금제가 없다고 답하시 에넷스텔레콤 고객센터에도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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