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올레 인터넷 이중과금 상담 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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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헌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1-19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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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로 옮기면서 건물 주인이 말하기를 공용으로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KT인터넷을 해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이사를 했고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안된다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의 비용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략 가입시 선물이라고 돈을 받은것하구 인터넷 전화 어머니 휴대전화를 묶어서 요금 할인된것 까지 다 계산을 해서 비용을 말해주었습니다. 다른이유도 아니고 이사때문에 인터넷을 옮기고 거기에 KT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는데도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따져물었더니 방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설치기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어쩔수가 없으니 차라리 그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것으로 해서 요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는거 보단 나을거 같기도하고 당시에는 집주인이 공용인터넷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공용인터넷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더라구요. 그러면 제입장에서는 인터넷 요금이 2중으로 청구가 되니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좀전에 어머니가 KT에 전화해서 따지니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안내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남은 계약기간도 3달정도 밖에 안되니 위약금도 6만원 정도 뿐이라 지금까지 내왔던 요금 30~40만원 가량인데 억울해서 일단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설명이좀 복잡했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보면
1. KT인터넷 계약기간중 이사로 인해 KT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한 건물로 이사갈경우 기존계약을 혜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2. KT에서 요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집주인도 인터넷 요금을 요구해오면 어느쪽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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