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물건이 분실 됬다고 한후 연락이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물건이 분실 됬다고 한후 연락이 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윤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28 20:20:26

본문

2012.11.09 18:56분 제주시에 있는 gs편의점 택배를 이용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보낸 물건이 도착 하지 않아 편의점 택배 담당업체인 포스트박스에 전화하여
물어 보니 아무래도 분실 된것 같다고 2~3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3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을 하네요 그 택배안에 제 옷들이 다들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무책임하게 빠르게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벌써 2주 가 다되가서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8784401336 입니다.
이거 업체를 믿고 돈을 지불하고 보낸건데 이렇게 물건도 오지않고 별다른 초치를 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셨는데 분실되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91364 휴대전화 채창보 2012-11-28
91363 휴대전화 이진실 2012-11-28
91362 서비스 황경주 2012-11-28
91359 식음료 유소자 2012-11-28
91358 유통 염종선 2012-11-28
91355 휴대전화 김나현 2012-11-28
91351 유통 심미경 2012-11-28
9134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347 기타 김양희 2012-11-28
91346 서비스 손효진 2012-11-28
91341 기타 백주혜 2012-11-28
91339 기타 김은영 2012-11-28
91337 기타 김명수 2012-11-28
91329 휴대전화 박헌권 2012-11-28
91328 생활가전 이지연 2012-11-28
91322 생활가전 이봉자 2012-11-28
91319 기타 김희선 2012-11-28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