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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보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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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균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1-26 1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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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격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휴대폰을 구입하며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휴대폰 사용도중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수리를 받기위해 절차를 통신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보험회사에 연결을 해주었고, 보험회사에서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자기부담금 5~8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문의할 때 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고 70%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 비용으로 39,000원이 청구되었고, 2만 몇천원을 돌려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 부담금 5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와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8만원 이상 나오면 자기부담을 5~8만원 하는 것이지

5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 지급이 안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제 통화 내용 녹취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저는 5만원 이하로 나왔을때 당연히 %로 지급받는다고 서비스센터에 설명을 들었기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방침이 그러하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서비스센터에서는 왜 70%가 지급된다고 말했냐고 문의하니 그건 서비스 센터고,

보험회사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SKT, KT, LGT)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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