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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계약금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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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2-11-27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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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에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업자가 직접 방문하고 믿고 맡기라는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계약금을 300만원 9월 29일에 입금하였고 만약 취소하면 계약금을 백프로 돌려준다는 사장님의 말을
읻고 게약하였고, 남편과 상의한 결과 취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추석전에 입금을 부탁하였고, 10월 초에 취소 통화를 했을때 백프로 돌려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함)
그후 여러번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질않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다음날로 삭제를 합니다.
사업체는 영진 인테리어 진용덕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란 이체결과도 있습니다.
돌려준다는 말만 계속할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돌려준다는 녹취가 5건이나 있음.
  준돈을 써버렸다는 말만 하고 게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후 취소할경우 전액환불 해준다고 하더니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후 환불요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액환불을 조건으로 하셨다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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