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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즈 미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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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숙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1-08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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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담 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것 같질 않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마티즈인 제 차가 주행중 멈춰서 견인을 해서 단골 카센타로 갔습니다
사장님께서 미션이상이라며 쉐보레자동차공업사로 가라구 하시더라구요
바로 쉐보레로 갔고 쉐보레기사님께서 미션을 보시던중 앞 범퍼를 바꾼적이 있냐고 물으셔서 2010년12월3일에 프로광택이라는 업소에서 범퍼를 교환했다고 말씀드리니 쉐보레 기사님께서 이 범퍼는 마티즈 범퍼가 아니라 원래 마티즈 범퍼에는 환기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없어서 미션 무상수리가 안된다며 비용이 16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범퍼를 교환햇던 프로광택에 가서 교환했던 서류를 보여달라구 하니 오래되서 서류가 없다고 오리발~~~  제 마티즈는 쉐보레 리콜 대상차량이고 cvt에 불이 들어와 있었던건 제가 중고차 가입한후 1년후 그러니깐 2005년부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진작 쉐보레 업체에 가지 않았던 것이 넘 후회가 되고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제 차는 움직이지도 못한답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교체를 하신 범퍼가 정품범퍼가 아니라 미션무상수리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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