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11-14 17:43: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 아시아나 항공권을 탑항공사로부터 예약했습니다.
1월 말쯤의 여행이라 미리 예약만하려고 하니까 바로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약을 위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위한 결제가 아니라 발권을 위한 결제였더군요
예약하고 5일만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발권 취소 수수료 15만원과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씩 총 36만원(2명분)을 패널티로 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제를 하게 만들고 취소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단지 요금 규정 읽어 봤냐고 물어봐놓고 취소수수료 안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약하면서 결제할때 정확히 내용 확인하면서 1시간은 통화하고 결제를 해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여객사정으로 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하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합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369 서비스 곽도경 2012-12-13
95368 서비스 강현석 2012-12-13
95365 기타 민지 2012-12-13
95359 서비스 강은혜 2012-12-13
95357 기타 박다해 2012-12-13
95355 digital 박지현 2012-12-13
95354 서비스 조성구 2012-12-13
95349 기타 정민주 2012-12-13
95347 서비스 이유미 2012-12-13
95345 서비스 전정태 2012-12-13
95344 서비스 조하영 2012-12-13
95343 유통 김지우 2012-12-13
95342 생활용품 김정윤 2012-12-13
95341 서비스 이혜진 2012-12-13
95340 휴대전화 최은진 2012-12-13
95339 생활가전

처리

TV액정
노두철 2012-12-13
95338 자동차 김기용 2012-12-13
95337 서비스 이민아 2012-12-13
95336 휴대전화 구자억 2012-12-13
95335 서비스 구현지 2012-12-13
95334 식음료 노미영 2012-12-13
95333 기타 박민혜 2012-12-13
95332 유통 이하영 2012-12-13
95331 서비스 지우섭 2012-12-13
95330 서비스 김효은 2012-12-13
95329 생활용품 성선희 2012-12-13
95328 유통 임춘희 2012-12-13
95327 자동차 오창준 2012-12-13
95326 기타 박찬혁 2012-12-13
95325 기타 pong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