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소업체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11-27 19:18:12

본문

청소업체위약금.
11월26일 청소업체상담.(오후)-11월28일 오후1시예약.
11월27일 청소취소신청.(오후)
당일취소는 50%,전날취소는 30%위약금이 있다라고함.
상담중에 위약금 내용 없었고,계약서미발급이였고...
이런 경우도 위약금 발생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므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52 기타 남대우 2012-12-07
93751 유통 이진복 2012-12-07
93749 식음료 심수연 2012-12-07
93748 기타 이상미 2012-12-07
93747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7
93746 통신 연미숙 2012-12-07
93745 기타 안종규 2012-12-07
93741 통신 지혜영 2012-12-07
93740 기타 한은정 2012-12-07
93739 생활용품 이순종 2012-12-07
93738 생활용품 김선희 2012-12-07
93736 서비스 곽설화 2012-12-07
93731 유통 지은 2012-12-07
93730 서비스 안지연 2012-12-07
93729 기타 서영희 2012-12-07
93728 생활용품 김은하 2012-12-07
93727 기타 오진순 2012-12-07
93726 서비스 김준태 2012-12-07
93725 서비스 이세라 2012-12-07
93723 휴대전화 유은정 2012-12-07
93720 기타 황영미 2012-12-07
93716 휴대전화 유재욱 2012-12-07
93714 기타 조은숙 2012-12-07
93711 통신 강신완 2012-12-07
93709 기타 이진호 2012-12-07
93705 서비스 이상희 2012-12-07
93704 digital 이승목 2012-12-07
93703 기타 김명한 2012-12-07
93702 휴대전화 김동현 2012-12-07
93701 휴대전화 박성훈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