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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일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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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은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11-19 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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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에서 백일앨범 촬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사진을 고르던중...
매니저,작가, 제작 업체 여러명이 전화하여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업체 마음대로 사진 수정하여 앨범을 보내겠다고 했고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근 일년간 연락이 없는데요.
2011년 6월 경촬영한 것을 ,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안 사정으로 연락하지 못하다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촬영한 백일앨범을 인도받지 못하고 계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공이 지연되는 것 외에 사진 멸실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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