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5,354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59 생활용품 김윤정 2012-11-13
87358 생활용품 김도균 2012-11-13
87357 통신 이기문 2012-11-13
87356 휴대전화 김윤희 2012-11-13
87355 기타 최은지 2012-11-13
87354 기타 강민영 2012-11-13
87353 서비스 김하늘 2012-11-13
87350 식음료 김치현 2012-11-13
87346 해결&감사글 최은영 2012-11-13
87343 기타 기용희 2012-11-13
87342 자동차 박한수 2012-11-13
87341 생활용품 최은영 2012-11-13
87340 생활가전 이건희 2012-11-13
87337 생활가전 송선희 2012-11-13
87328 식음료 황영선 2012-11-13
87327 생활가전 김찬진 2012-11-13
87326 식음료 장은미 2012-11-13
87325 통신 이채린 2012-11-13
8732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21 기타 오영미 2012-11-13
87320 통신 김인범 2012-11-13
87319 휴대전화 한은혜 2012-11-13
87318 서비스 안영서 2012-11-13
87317 생활용품 정혜란 2012-11-13
87315 유통 공강원 2012-11-13
8731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13 서비스 최사랑 2012-11-13
87309 휴대전화 한수일 2012-11-13
87303 생활용품 김보현 2012-11-13
87298 서비스 전외정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