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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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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삼정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10-09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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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을 9월11일 취소해달라 유니투어여행사 사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패널티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라고하더니 정리 해주신다고 말만 해주시고 계속 미루셨습니다.여행은 취소됐다는데 돈입금을 미루고계시는거죠
그런데 유니투어에서 패널티얘기를해서 처음엔 패널티 받아도 되니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입금을 지연시켰습니다.저희 여행상품에 약관을 보니 41일이전에 취소를 하면 100%환불이 된다고해서 하나투어 본사에 얘기를 하니 환불 다받을수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유니투어 사장께 약관을 보여주니 패널티 없이 100%환불해주기로하셨습니다.그런데하나투어본사에 알아본결과  저희 여행상품은 9월 19일경에취소가되었고 유니투어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 2건이 여행취소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간판도 없고 여행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대리점에서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유니투어사장이  10월달부터 계속  돈을 부쳐주신다고만 하시고 입금이 안되네요 어제까지 입금 안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한다고 통보했구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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