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091 자동차 강은희 2012-11-30
92090 기타 정기수 2012-11-30
92088 해결&감사글 이소원 2012-11-30
92087 통신 김익환 2012-11-30
92085 유통 서정애 2012-11-30
92081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74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73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65 휴대전화 이경헌 2012-11-30
92058 유통 곽연경 2012-11-30
92055 휴대전화 박혜진 2012-11-30
92054 기타 정새롬 2012-11-30
92047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30
92037 기타 서예연 2012-11-30
92036 기타 장혜진 2012-11-30
92034 자동차 김정욱 2012-11-30
92033 유통 전현지 2012-11-30
92031 기타 이정민 2012-11-30
92030 기타 김형진 2012-11-30
92029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8 식음료 조정봉 2012-11-30
92026 기타 이수미 2012-11-30
92024 기타 황용철 2012-11-30
92023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1 기타 김진우 2012-11-30
92020 휴대전화 김다빈 2012-11-30
92018 digital 김철호 2012-11-30
92016 기타 윤소영 2012-11-30
92015 기타 김문희 2012-11-30
9201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