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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상품권 온라인 대행업제 컬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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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비룡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11-14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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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오후 7시 경
문화상품권 집근처의 CU편의점 한남대원룸2호점 에서 문화상품권 1만원 현금구매
집에 와서 문화상품권 스크래치를 긁고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충전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용된 번호라고 뜨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컬쳐랜드에 문의

2012.11.13
컬쳐랜드쪽 대답은 이 문화상품권 번호는 다른 아이디의 주인에 의해 넥슨에서 사용된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 넥슨쪽에다 문의하라고 답변.
어이가 없어서 컬쳐랜드에 1:1 재문의 넥슨쪽에도 문의 시도

2012.11.14
넥슨쪽 대답은 핀 번호를 누가 쓴건지 조사 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다고함.
컬쳐랜드쪽은 내 아이디가 보안이 안된거라면서 보안 제대로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동문 서답식 답변하며 끝까지 관계없는 태도를 보임
아침에 답변을 보고 낮에 재문의 했으나 저녁에 돌아온 답변은
지극히 낮은 확률을 끝까지 들먹이면서
끝까지 자기들은 관계 없고 경찰서에 '일반사기'건으로 신고해서 개인들끼리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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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편의점에서 구입하신 문화상품권 충전을 할려고 했는데 사용된 번호라고하여 관련업체측으로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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