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12-03 16:26:39

본문

2012년 9월에 혼수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장인가구에서 장농을 구입했음. 9월 말경 신혼집에 장농을 들이고 10월 7일이후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용도 안했는데 장농 중앙 문짝아래쪽이 경첩과 함께 떨어져 나가있더라구요..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해 a/s를 해주기로했는데. a/s기사가 계속 자기 일이 있다며 a/s를 미루더니 3주만에 해결을 해줬어요.. 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이번에 장농 오른쪽 문짝 똑같은 상태로 또 부서졌습니다..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 해서 이건 말이 안된다 환불을 요청하니 장농이 잘 부서질리 없다며 a/s 신청해주겠다고합니다.. a/s 필요없고 환불해달라하니 환불비용나온다고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장인가구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s기사가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기사 방문하고 나서 말을 해주겠다는데 사용한지 사용한지 설치는 3달째지만 사용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자꾸 부서지면 원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가구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수로 구입하신 해당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하자발생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00 휴대전화 유현주 2012-12-07
93699 기타 권윤경 2012-12-07
93698 서비스 전지혜 2012-12-07
93693 digital 육인선 2012-12-07
93692 생활용품 박재홍 2012-12-07
93691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7
93690 기타 김영주 2012-12-07
93688 통신 소비자 2012-12-07
93687 기타 조정윤 2012-12-07
93685 기타 김혜연 2012-12-07
93682 기타 이대진 2012-12-07
93680 기타 MISCHA 2012-12-07
93678 기타 최소연 2012-12-07
93677 서비스 윤숙희 2012-12-07
93676 해결&감사글 최윤희 2012-12-07
93669 기타 강도현 2012-12-07
93667 서비스 김진화 2012-12-07
93665 기타 최귀인 2012-12-07
93663 서비스 이용호 2012-12-07
93661 휴대전화 현상훈 2012-12-07
93659 휴대전화 이원범 2012-12-07
93657 생활가전 김홍숙 2012-12-07
93656 휴대전화 최유정 2012-12-07
93655 기타 김나령 2012-12-07
93651 생활용품 장복 2012-12-07
93649 해결&감사글 장보영 2012-12-07
93648 자동차 윤혜진 2012-12-07
93646 통신 곽병상 2012-12-07
93645 유통 임상규 2012-12-07
93644 기타 임정재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