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맥스터디 (인터넷화상과외) 계약해지후 수업료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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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맥스터디 (인터넷화상과외) 계약해지후 수업료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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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영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12-10-31 2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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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인터넷 화상 과외프로그램 (주) 맥스터디에 가입하여 교육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수업료는  카드결제로 하였습니다 (6개월 할부로 결제 완료)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기에 1개월 진행후 해지신청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7월말)
1차 : 계약시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솔루션 인대료 , 할인수업료 차감후 환불할 것을
      통보하여 왔으며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한바 없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수업해지 신청서 접수일 (2012년 8월17일)
2차 : 9월24일 환급금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위반함(타풍피해로인한 자금부족을 이유로)
3차 :10월25일 환금금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반함.( 역시 자금부족을 이유로)
      계속적인 전화연락을 취하였고 항의하였으나 자의적인 확인전화한번 없었음.
4차: 10월31자 환급금 입금키로 하였으나 위반함.(항의전화 및 대표통화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묵살됨)
5차 : 10월31일에 미입금 사실확인하고 전화하니  일방적으로 11월22일 입금일 변경되엇음을 통보함.
        (정상적인 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았다는 이유로, 대표확인전화 및 실무자 확인전화 요청하였으나 묵살됨.
이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불성실 및 상거래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을 고발하며
 현재 돌려받지 못한 수업 환불금(해당기간의 연체이자 및 계약시 특약관련 주의의무 설면이 없었던 솔루션이용대금,할인수업료 포함)에 대한 정당한 청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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